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내용 (자료=국세청)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4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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