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된 모습. 2025.6.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도 함께했다.
이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아울러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프라이) 1개도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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