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과태료 500만 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민폐 주차, 이제는 '권고'가 아니라 명확한 제재 대상입니다. - 출입구 주차 시 과태료 + 견인 가능 - 1차 2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도 제재 이번 개정은 단속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응급차 통행 보장과 주민의 이용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복잡한 주차장법 개정 내용, 생활교통복지과 정소영 주무관이 '국민의 언어'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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