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06.20 18:26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청사(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4455)[자료제공 :(www.korea.kr)]
    0 0
    공유 더보기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공유링크 공유
소개 공유하고, 소통하다

빌런은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다양한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기, 보이스피싱, 스캠과 함께 중고 거래, 데이트 폭력, 학교 폭력, 술집 진상, 게임 사기꾼, 나쁜 회사 상사, 일상 속 매너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 자세히보기


또한, 한국 아이돌, 배우, 해외 유명인, 스포츠 스타, 인플루언서에 대한 팬클럽 게시판도 운영하여, 좋아하는 스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접기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주의사항.

본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과 그에 포함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는 본 사이트에서 독자적으로 편집 및 표현 방식을 수정하여 완성된 창작물입니다.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는 사이트 운영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복사, 배포, 재가공,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비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자세히보기


또한, 게재된 정보는 개인적인 열람 및 참고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등록자가 게재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직간접적인 모든 조치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보 사용에 따른 모든 위험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기